국가 인권위원회는 병원에서 기능직 보호사와 같은 일을 하는 무기계약직에 기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소재 의료원 정신과 병동에서 기능직과 같은 환자 운송업무를 하지만, 채용 조건차이로 임금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진정이 제기돼 인권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결과 인권위는 기술수당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고, 무기계약직에도 적정 수준의 기술수당을 지급하라고 의료원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원 측은 채용 조건에 따라 형성된 임금체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