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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이상 지각하면 벌금 10만 원…안내면 기소될 수도

입력 : 2015.05.11 08:04


영국 학교들이 자주 지각하는 학생들의 부모에게 벌금을 물리려 한다고 영국 선데이타임스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영국 내 수천 개 학교들이 학생들의 빈번한 지각을 이유로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햄프셔 카운티 관할의 약 500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들은 부모들에게 편지를 보내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부터 학기에 10번 이상 학생이 지각하면 60 파운드(약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런던의 이즐링턴 당국도 지난달 관할 학교들에 6주 동안 12차례 지각하면 부모들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리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당국은 학생의 잦은 지각이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고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웨일스에서도 학기에 최소 10회 이상 지각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도입됐습니다.

다만 각 지방정부의 지침은 학교 교장이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 시민단체인 '부모들의 목소리'에서 일하는 마가렛 모리세이는 "일부 가정들에는 벌금이 매우 큰 돈이 될 수 있고, 손해를 보는 건 학생들"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부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21일 이내 벌금이 두 배로 커지고 그래도 안내면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사우스엔드의 한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기소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제 시간에 학교에 도착해 있기를 바란다"면서 "우리로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