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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뇌물받고 '비자 연장' 법무부 직원 영장

장훈경 기자

입력 : 2015.05.11 08:07|수정 : 2015.05.11 09:34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부터 체류연장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고 비자를 불법 발급해준 법무부 직원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공전자기록위작과 행사, 뇌물수수 혐의로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7급 직원 42살 김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국인 등 외국인 20여 명으로부터 체류 연장 청탁과 함께 27차례에 걸쳐 1천100만 원을 받아 비자를 갱신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당시 비자 발급이나 갱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서울 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자체 감찰에서 김 씨의 혐의를 파악하고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비자 연장이 필요한 외국인을 소개해주며 중간 수수료를 챙긴 행정사도 적발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이 행정사를 통해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검찰에서 "서류를 위작했으나 뇌물은 받지 않았다"고 했다가 "일부 서류를 잘못 작성한 것은 맞지만 실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