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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억 증거 확보"…홍준표 "돈 안 받았다"

김정윤 기자

입력 : 2015.05.11 07:15|수정 : 2015.05.1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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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가 1억 원을 받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번 주 안에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홍 지사는 불법자금은 한 푼도 받은 게 없다며 혐의를 여전히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한나라당 대표 경선이 한창이던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들고 홍준표 지사와 만났고, 쇼핑백은 홍 지사 측 나경범 보좌관이 가져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의 진술이 일관되며, 이 진술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홍 지사는 SBS와의 통화에서 "당시 일정표를 봐도 윤승모 씨를 만난 적이 없다"면서, "윤 씨를 만난 건 그 해 11월 2일에 고 성완종 회장과 함께 당 대표실에서 한 차례 만난 것이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나경범 보좌관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1억여 원의 출처 등 경선 자금에 대해 홍 지사가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지사는 "당시 경선자금에 대해선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고 모두 소명했다"면서, "불법 자금은 단 한 푼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홍 지사 측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와 홍 지사의 전직 비서인 신 모 씨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번 주 안에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회유 의혹이 제기된 홍 지사의 측근, 엄 모 씨 등을 조사한 뒤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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