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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사기 혐의' 홍준표 지사 처남 구속영장 기각

민경호 기자

입력 : 2015.05.10 16:31|수정 : 2015.05.10 18:52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하도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처남, 56살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변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재작년 12월 건설업체 대표 48살 김 모 씨에게 매형인 홍 지사와의 관계를 강조하며 영등포 교도소 부지 철거공사 하도급을 받아주겠다고 속이고1억 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