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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홍준표 지사 처남 사기 혐의로 영장 신청키로

박하정

입력 : 2015.05.09 09:44|수정 : 2015.05.09 10:12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철거 공사 수주를 도와준다며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1억여 원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처남 56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업체 대표 김 모 씨는 "이 씨가 지난 2013년 '매형인 홍 지사가 서울 영등포교도소 부지 철거 사업권을 가진 하도급업체 사장과 친분이 있다며 사업권을 받아 주겠다'고 해 1억 1천 1백만 원을 건넸다"며 이 씨를 고소했습니다.

옛 영등포교도소 철거 사업은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으로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씨는 공사 무산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빌린 돈도 곧 갚을 예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김 씨와 합의하겠다며 출석에 응하지 않아 이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이 씨가 어제 오전 자진 출두해 체포한 뒤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