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미국연방항공국에 항공기 이착륙 때 승객이 소지한 휴대전화를 포함하는 전자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재량권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미국 최대 항공기 승무원 노조가 2013년 승객에게 이착륙 때 전자기기를 사용하게 한 미국연방항공국의 항공기 안전 가이드라인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노조는 승객이 소형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안전 관련 기내방송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기체가 흔들릴 때 전자기기가 위험한 물체로 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미국연방항공국이 휴대용 전자기기 같은 문제의 처리방식에 대한 결정권을 항상 가져왔으며, 관련 규칙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