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매제 오갑렬 전 체코 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늘(8일) 오 전 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범인은닉 혐의가 인정되지만 친족관계를 고려해 적용하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오 전 대사에게 징역 1년6월 형을 구형했습니다.
오 전 대사는 지난해 4월 말부터 5월10일까지 검찰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인 유씨에게 편지로 수사 상황과 구원파 동향 등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친족간에는 범인도피와 은닉죄를 처벌할 수 없다며 오 전 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