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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원도 연대책임"…영동 공무원 음주운전 설땅 없다

입력 : 2015.05.08 14:49


충북 영동군이 공무원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연대책임을 묻기로 하는 등 강화된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8일 군에 따르면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당사자는 징계에 회부하고, 같은 부서원들은 연대책임을 지고 4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본청은 물론 읍·면사무소와 사업소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또한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될 경우 징계수위를 낮춰주던 감경 규정을 없앴고, 공무 관련 국외여행이나 모범 공무원 선정에서도 3년간 제외하기로 했다.

동승자한테도 음주운전을 방조한 책임을 물어 인사나 표창 등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군은 전문가 초청 강의를 마련하고, 청백e 시스템과 자가진단시스템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공직자 스스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영동군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3명의 직원이 연달아 음주단속에 걸리는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세복 군수가 강도 높은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요구하면서 직접 징계기준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군청의 전재현 기획감사실장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