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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해외사무소 설립, 사후신고제로 바꾼다

엄민재 기자

입력 : 2015.05.08 14:45


보험사들이 해외 사무소를 승인받는 절차가 한층 쉬워질 전망입니다.

국내 펀드를 해외에서 더 많이 팔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됩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늘(8일)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해외진출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런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보험사의 해외 사무소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는 동부화재의 건의에 대해 기존의 사전 승인제를 사후 신고제로 바꾸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당국이 승인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가급적 신고만 받는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회사형 공모펀드를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로 보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건의사항에는 자회사 범위에서 제외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금융사들이 국내 펀드를 해외에서 팔려면 회사형 공모펀드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이를 자회사로 보기 때문에 자회사 편입 승인이나 주식 보유 의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형 공모펀드를 자회사로 보지 않으면 편입 승인이나 주식 보유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