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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 줄여 보험료 낮춘 보험 확대

김범주 기자

입력 : 2015.05.0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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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 당국이 보험료는 낮추는 대신 중간에 해지할 경우 환급금을 적게 주는 보험상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금리 상황에서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중간에 보험을 해지했을 때 환급금을 없애거나 줄이는 대신 보험료는 낮춘 보험상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받아서 투자한 뒤 그 수익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저금리에 운용 수익이 떨어지면서 보험료를 올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해지 환급금을 없애거나 낮게 설정할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받는 보험금은 같아도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만기 20년짜리 보험에 가입할 때만 이런 상품을 낼 수 있도록 했던 관련 규정을 고쳐서 모든 순수보장성 보험에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중도 해지를 하면 돌려받는 돈이 없거나 적다는 점을 사전에 명확하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또 변액연금보험도 지금까지 보험사가 원금을 보장하는 대신 보증수수료를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금 보증을 받지 않고 수수료도 내지 않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