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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등록취소 빈발 상조업계…올 들어 8곳 문닫아

엄민재 기자

입력 : 2015.05.08 10:35


올 들어 문 닫은 상조업체가 8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지난 1∼4월의 상조업체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등록내용이 바뀐 업체는 37곳으로, 모두 59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푸른라이프와 아남상조 등 2개 업체는 폐업했습니다.

하나두레와 유니온웨딩 등 6개 업체는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이들 8곳에서는 현재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되면 고객은 해당업체와 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보상금 수령이나 계약이전 등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여부를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일부 업체에서 소비자가 낸 회비를 빼돌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본인 회비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