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단인줄 알면서도 통장을 양도한 뒤 해당 계좌에 입금된 범죄 피해금을 빼내 쓴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에 사는 김모(23)씨는 지난 3월 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대출'을 검색, 관련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김씨는 업체 관계자가 "통장을 양도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자 보이스피싱 사기단임을 직감했지만 모른 척하고 본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새로 만들어 사기단에게 넘겼다.
사기단이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로 편취한 돈이 통장에 입금되면 자신이 먼저 빼내쓰기 위해서였다.
김씨는 해당 통장에 돈이 입금될 경우 자신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가 오도록 설정해두는 것도 잊지 않았다.
같은 달 9일 김씨 휴대전화에 '610만원이 입금됐다'는 문자가 오자 김씨는 곧바로 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기존 체크카드를 분실했으니 지급정지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곧장 은행으로 달려간 김씨는 카드를 재발급받고 610만원을 인출했다.
김씨의 범행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단의 전화에 금융정보를 넘겨준 피해자가 본인 계좌에서 610만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발각됐다.
경찰이 피해자 돈이 입금된 계좌 명의자와 그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은행 지점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봤더니 보통의 보이스피싱 범죄와는 다르게 명의자와 인출자가 동일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김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이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지난달 29일 부산 금정구의 한 후배 집에 있던 김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검거, 최근 구속했다.
김씨는 처음에는 "대출금인줄 알고 빼내썼다"고 했지만 수상히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애초 사기단을 등칠 목적으로 범행했음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는 자신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통장을 넘겨줘 사기를 방조해 구속됐다"며 "사기단을 등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데, 결국은 자기 명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쓴 것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의 공범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