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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에도 건강보험 적용
김경희 기자
입력 : 2015.05.0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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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가정에 머무는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말기 암 환자나 가족들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도 하반기 중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암 관리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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