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회계 심사감리 처리기간이 현행 100일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짧아지고,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문답 절차가 생략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심사감리에 따른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리업무 쇄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작년 7월부터 회계감리 장기화에 따른 피조사자의 불만을 줄이고자 심사감리 목표 처리기간을 100일로 설정해 운영해왔습니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와 관련된 증빙 등 입증자료가 확보되거나 주의나 경고에 해당하는 가벼운 위반 등 문답의 실익이 적으면 문답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