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7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주의 현직 조합장 A(5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충북에서 현직 조합장 가운데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초 조합원인 B(64)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5만원권 지폐 20장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조합원 3명에게 A씨를 지지해달라며 7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