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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사항 지적하랬더니…" 돈 받고 눈감아준 건축물 검사원 등 151명 검거

민경호 기자

입력 : 2015.05.07 12:07|수정 : 2015.05.07 12:59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위해 위법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아 챙긴 건축물 특별 검사원과 건축사 협회 직원 등 1백50여 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돈을 받고 건축물의 위법사항을 무마한 혐의로 특별검사원 54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서울시 건축사협회 직원 57살 곽 모 씨 등 151명을 체포했습니다.

조사결과 이 씨 등 특별검사원 1백 명은 규정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 등 위법사항을 뺀 조서를 만들어 구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건축주들에게서 2백40여 회에 걸쳐 1억 6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축사협회에서 특별검사원 지정업무를 맡고 있는 곽 씨는 건축주들의 청탁을 받고 검사원의 순번을 조작하거나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2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관할 구청의 의뢰로 건축사협회가 특별검사원을 지정하면 지정된 검사원이 현장 검사를 실시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특별검사원 제도를 악용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