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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무산…여야 공방

이경원 기자

입력 : 2015.05.07 12:21|수정 : 2015.05.0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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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어제(6일) 무산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이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해 인상을 논의하기로 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여야의 의견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50% 인상을 적시한 실무기구 합의문을 국회 규칙에 별첨서류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이 수치가 목표치일 뿐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맞선 겁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오전 연금개혁 특위 위원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사자인 공무원 단체조차 소득대체율 50%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무원단체끼리는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료율 조정이라고 합의했을 뿐인데, 야당이 갑자기 50%란 수치를 내세운 건, 판을 깨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긴급대책회의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 위해 두 배 가까이 보험료를 올릴 필요가 없는데도 보건복지부가 이를 과장해 설명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허위 자료로 국민을 속인 책임을 묻겠다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논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연금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공무원연금 개혁이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유감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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