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던 회사에서 몰래 빼낸 기술로 같은 제품을 만들어 해외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55살 김 모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김 씨가 세운 국내 업체 법인과 중국 소재 생산공장 법인 등 4곳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부터 근무하던 회사에서 가스실린더 제조기술을 빼돌린 뒤 재작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세운 업체의 중국 생산공장에서 같은 제품을 만들어 팔아 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회사를 나간 뒤 연구원과 영업담당자들에게 접근해 "회사가 곧 부도가 날 것이다"고 포섭해 자신이 만든 회사로 이직시키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에게 포섭된 연구원들은 가스실린더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를 비롯해 해외 거래처 목록 등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본 가스실린더 제조 업체는 국내외 유명 의자 업체 등과 거래해 연간 8백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5년간 3천억 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추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