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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무산…여야 입장 차

이경원 기자

입력 : 2015.05.07 10:59|수정 : 2015.05.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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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6일)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던 여야의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담을 국회 규칙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야당은 부칙에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라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별도첨부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은 의원총회 끝에 이를 거부했습니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만나 합의한 것 외에 다른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야당이, 당 대표 원내대표 합의안 이상으로 소득대체율 50%를 새로 들고 나와서….]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그 약속을 지킬 거라고 저는 적어도 굳게 믿었습니다. 지난 원내대표 7개월 동안 야당이 약속을 깬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자부합니다.]

여야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포함한 각종 법안 처리를 재시도합니다.

일단 여당은 오늘 야당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는 대로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야당은 오늘 오전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위원 등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가 연기되면서 연말정산을 환급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처리가 불발돼 빈손 국회에 대한 비난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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