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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차량 10km 쫓아가 흉기 위협, 돈까지 요구

입력 : 2015.05.07 08:39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끼어들기를 한 앞차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특수강도 미수)로 문 모(2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30분께 천안 동남구 남부대로(진천방향 23번 국도)에서 이 모(27)씨의 차량이 앞에서 끼어들기를 하며 차선을 급하게 변경했다는 이유로 10km를 뒤쫓아가서 차를 세우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또 이 씨의 신분증과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인적사항과 지인의 연락처를 알아낸 문 씨는 합의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요구했다.

경찰은 "문 씨가 실제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피해자에게 근거도 없는 '비접촉 교통사고'라는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