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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함정수사는 위법…공소기각 정당"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5.06 13:46


함정수사로 적발한 범죄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은 위법하며 공소기각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된 47살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의 공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가운데 함정 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부분의 공소제기 절차를 무효라고 보고 공소기각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