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여야는 오늘(6일)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을 명시할지 여부가 막판 쟁점입니다.
조을선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 앞서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운영위에선 공적 연금 강화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를 구성하는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사회적 기구와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제는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를 기구 규칙 등에 어떻게 적시할 것인지가 막판 쟁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란 점을 명시하자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수치를 적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서 왔습니다.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한다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게 된 핵심 중 핵심입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공적연금 강화 문제에 대해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오전 이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규칙 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처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