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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638만명 '5월 월급날' 연말정산 무난할 듯

김용태 기자

입력 : 2015.05.04 23:36|수정 : 2015.05.04 23:36


연말정산 보완대책의 입법화 작업이 '4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돌출변수가 없는 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모레(6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모두 600만명이 넘는 수혜자들은 대부분이 예정대로 이달 월급날에 환급액을 정산받게 될 전망입니다.

기재위 조세소위에선 연소득 5천500만∼7천만원 근로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로 인해 약 111만명이 3만원씩 총 333억원의 세 부담 경감 혜택을 더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 수혜자 가운데 기존 보완책이 중복 적용되는 20만∼30만명을 제외한 최종 수혜자는 총 638만명이고, 환급액은 4천5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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