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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특혜 의혹' 박범훈 前수석 구속영장 청구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5.04 22:26|수정 : 2015.05.04 23:37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중앙대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는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횡령과 배임, 사기와 뇌물수수, 사립학교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에 재직했던 지난 2011년 중앙대 본교와 분교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인수 과정에서 중앙대에 특혜를 주도록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던 재단법인 뭇소리에 두산그룹 계열사들이 낸 후원금 10억여 원 가운데 일부를 이런 특혜의 대가로 판단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박 전 수석은 자신이 토지를 기부해 지은 경기 양평군 중앙국악연수원 건물 1동을 청와대 근무가 끝난 뒤인 2013년 재단법인 뭇소리로 소유권을 이전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중앙대와 우리은행이 주거래은행 계약을 하면서 학교 회계가 아닌 법인회계 계좌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앞서 박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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