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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통증에 좋다' 무면허 장침 시술 목사 집유

입력 : 2015.05.04 18:17|수정 : 2015.05.04 18:17


허리 통증에 좋다며 무면허로 침 시술을 한 60대 목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박상준 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1)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경남 고성에 있는 한 교회에서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며 B씨의 꼬리뼈 부위에 장침을 시술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4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선교 목적의 하나로 시술했다고 주장하지만 영리 목적을 배제한 순수한 봉사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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