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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의붓딸 살해한 여성 징역 12년

입력 : 2015.05.04 16:24|수정 : 2015.05.04 16:24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8시 46분께 대전 서구 한 원룸 자신의 집 안에서 의붓딸(2)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양육 문제로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호를 받던 어린 피해자를 살해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건 당시 정신과 치료를 받던 피고인이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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