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가짜 백수오' 논란과 관련해 홈쇼핑 업체들에 "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이전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도 환불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백수오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최대 판매처인 홈쇼핑 업계는 전면적인 환불 조치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홈쇼핑 업체와 간담회를 가진 소비자원은 "소비자원이나 식약처 조사 이전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이번 주 내에 피해보상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32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90%에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전에 판매된 제품들도 이엽우피소가 포함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홈쇼핑 업체에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제품을 구매 시점이나 개봉 여부 등에 상관없이 모두 환불해주는 백화점이나 마트의 환불 규정을 참고해 보상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각 홈쇼핑의 내부 방침에 따라 보상 수준과 범위 등은 달라질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현재 홈쇼핑 업체들은 '배송받은 지 30일 이내에 개봉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불해 주는 기존 규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홈쇼핑 관계자들은 기존에 판매된 백수오 관련 제품의 경우 결함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내부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소비자원은 "홈쇼핑 업체가 자율적으로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소비자원이 피해 구제 접수를 통해 개별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7일까지 홈쇼핑 업체 의견을 취합해 환불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으면, 8일 2차 간담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원은 지난달 22일 '가짜 백수오' 제품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소비자 불만 사례가 2천건 이상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제품 복용 후 간 수치가 오르는 등 건강상 피해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