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행위와 이적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금지한 국가보안법 조항은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국보법 7조 1항에서 금지한 이적행위에 대해 "반국가단체나 그 동조세력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전복 시도 등을 사전에 차단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안보 현실에 비춰 구체적 위험이 현존하지는 않더라도 이적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적단체 구성과 가입 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국보법 7조 3항에 대해서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자유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적표현물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 국보법 7조 5항에 대해서는 "최근 늘어나는 전자매체 형식의 표현물들은 실시간으로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위험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적행위 가운데 동조 부분에 대해서는 김이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김이수·이진수·강일원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이적표현물을 소지·취득한 사람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매우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라며 "반대자나 소수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오·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