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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기여율은 '내는 돈'·지급률은 '받는 돈' 좌우

입력 : 2015.05.03 18:22|수정 : 2015.05.03 18:22

기여율 높이고 지급률 낮춰 '더 내고 덜 받는' 개혁


여야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을 향후 20년간 3차례에 걸쳐 1.9%에서 1.7%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도록 했다.

여기서 '지급률'은 공무원 연금액을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이다.

연금액은 '기준소득월액 X 재직기간 X 지급률'로 결정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1.9%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혁안에서는 1.7%로 인하하도록 했다. 지급률이 낮아지면 그 만큼 연금수령액이 줄어든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과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공무원 보수관계법령 등에 의해 지급된 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나눠 산정한다.

또 개혁안은 공무원들의 '기여율'을 향후 5년에 걸쳐 현행 7%에서 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기여율은 공무원들의 부담액, 즉 공무원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좌우하는 요소로 현재는 기준소득월액의 7%를 적용하고 있다.

기여율이 올라가면 공무원연금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무원들이 '내는 돈'(기여금)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여야는 이번 합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논의키로 했다.

현재 추세라면 2018년 45%, 2028년 40%로 하락할 명목소득대체율을 묶어두자는 것이다.

여기서 명목소득대체율이란 재직기간 소득 대비 퇴직 후 연금수령액을 뜻한다.

예컨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은 현행 40%선인데, 이를 적용하면 재직기간 월평균 급여가 100만원인 공무원의 퇴직 후 연금수령액은 40만원이 되는 셈이다.

이를 여야가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50%로 올리기로 결정한다면 재직기간 월평균 급여가 100만원이던 공무원이 퇴직 후 5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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