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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김종원 기자

입력 : 2015.05.02 05:01|수정 : 2015.05.02 05:01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회삿돈으로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어제(1일) 다시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사흘 만입니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회삿돈 2백억여 원을 빼돌리고 미국에서 80억 원 판돈의 도박을 벌였다는 기존 혐의에, 12억 원대 횡령과 6억 원대 배임수재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장 회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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