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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동생 항소심서 징역2년6월 구형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5.01 19:42|수정 : 2015.05.01 19:42


검찰이 회사에 3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동생 병호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유씨의 결심공판에서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회사 운영으로 어렵게 벌어들인 수익을 엉뚱한 곳에 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함께 재판을 받은 천해지 변 모 대표와 세모 고 모 대표에게도 1심과 같은 각각 징역 4년 6월과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유병호씨는 지난 2008년 6월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소유한 영농조합법인을 내세워 유씨 일가 계열사인 세모로부터 30억원을 빌린 뒤 부동산 투기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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