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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양형위 출범…상습장물 관련 양형기준 논의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5.01 19:42|수정 : 2015.05.01 19:42


대법원 5기 양형위원회가 오늘(1일) 출범과 함께 첫 전체회의를 열어 장물범죄 양형기준을 논의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올해 2월 상습 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양형위는 장물 범죄에서 형법 363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4 제4항을 제외하고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형법 363조는 상습 장물취득범을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또 특가법 5조의4 제4항은 상습장물취득의 경우 가중처벌해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장물범죄 양형기준은 오는 6월 최종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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