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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 아비와 똑같다" 모친 숨지게 한 30대 구속

입력 : 2015.05.01 18:25|수정 : 2015.05.01 18:25


단순 변사 처리될뻔한 50대 여성의 사망사건이 검찰의 수사 지휘 끝에 술에 취한 30대 아들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지청장 김용승)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박 모(3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4일 오후 9시에서 11시30분 사이 강릉시 포남동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어머니 홍 모(57)씨로부터 '너는 아비와 똑같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홍 씨의 배를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 씨의 사망은 다음날인 5일 오후 6시 50분 박 씨의 사촌형에 의해 112 신고되면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어 일반 변사 사건으로 검찰에 지휘를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숨진 홍 씨의 시신에서 일부 멍이 발견된 점, 사망 직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부검을 지휘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숨진 홍 씨가 장간막 파열 및 간 파열에 의한 복강 내 출혈이 사망 원인으로, 타살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결과를 받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던 홍 씨의 아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조사와 현장 검증을 벌인 끝에 일부 자백을 받아 냈습니다.

박씨는 검찰에서 "어머니에게서 보복 살인죄 등으로 수감 중인 아버지와 같다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배를 찬 기억이 있으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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