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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불구속' 논란 장세주 회장 추가 혐의 포착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5.01 16:31|수정 : 2015.05.01 16:31


빼돌린 수십억원의 회삿돈으로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에서 기각돼 이른바 '유전불구속' 논란이 불거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검찰이 추가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장 회장이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철강 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긴 철 찌꺼기인 파철을 거래 자료를 남기지 않고 몰래 팔아 12억원을 챙긴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장 회장은 지난 3월 검찰이 동국제강을 압수수색한 직후 외주 전산업체 직원을 동원해 파철 거래내역을 삭제시킨 흔적도 찾아냈습니다.

검찰은 또 장 회장이 철강 대리점주로부터 시가 5억원이 넘는 골프장 회원권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받은 혐의도 받은 단서도 새롭게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장 회장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사흘만인 오늘 오전 10시쯤 다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장 회장을 상대로 새로 드러난 혐의에 대해 장 회장이 직접 지시했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장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5시간 앞두고 횡령한 회삿돈의 일부인 106억원을 변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자금의 출처도 물었습니다.

장 회장은 50억원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56억원은 본인 명의의 펀드 자금을 빼내 갚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장 회장을 오늘 돌려보내 뒤 혐의를 추가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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