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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미수 첫 기소 여성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5.01 16:09|수정 : 2015.05.01 19:52


강간미수 혐의로 처음 기소된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전 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7월 17일 국민참여재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배심원단 선정과 증인 신문을 모두 거친 뒤 선고도 할 예정입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19일 새벽 내연관계인 50대 남성에게 수면 유도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손발을 묶고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잠에서 깨어난 내연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씨는 재작년 6월 강간죄 피해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형법이 개정된 뒤 여성으로는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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