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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출신 공무원, 아내 취직한 회사로 출근 영업돕다 적발

입력 : 2015.05.01 11:39|수정 : 2015.05.01 11:39


부군수 출신 현직 공무원이 자신의 아내가 취직한 회사로 출·퇴근하면서 이 회사 대표를 부군수들에게 소개하는 등 영업행위를 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전남 기초자치단체 부군수를 역임하다 1월7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간 A씨(4급)의 아내는 같은 달 19일자로 보성군 농공단지 강관제조 업체에 입사해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80만원을 지급받았다.

A씨도 아내가 취직한 지난 1월 19일부터 이 회사에 출근하면서 회사 차량을 지원받아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이용했다.

특히 A씨는 이 회사 대표와 도내 3개 군을 방문해 부군수들에게 회사 대표를 소개하는 등 사실상 영업창구 역할을 했다.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서 법적으로 본인은 취직할 수 없어서 대신 아내를 '위장 취업'시켜 아내로부터 활동비를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만하다.

이에 대해 도 감사관실은 "퇴직 6개월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간 공무원도 현직 신분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며 "A씨가 취직한 사실은 확인 안 됐지만 공무원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위반해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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