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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덜 깬 상태로 운전하다…고속도로서 기사 교체

황상호 CJB

입력 : 2015.05.01 07:53|수정 : 2015.05.0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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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이 덜 깬 상태로 학생들이 탄 버스를 운전하던 기사가 도중에 고속도로에서 교체됐습니다.

이게 어찌 된 사연인지, CJB 황상호 기자 취재했습니다.

<기자>

청주시 오창읍 오창나들목 앞입니다.

25인승 버스가 갓길에 정차하고, 운전사 56살 이 모 씨가 차에서 내려 음주측정을 합니다.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2%.

면허정지 수치인 0.05%를 조금 모자라 훈방조치됐습니다.

이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은 개교기념일을 맞이해 경기도의 한 놀이공원을 가던 남녀 중학생 14명과 학부모 1명.

결국 불안함을 느낀 학부모가 여행사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정창선/학부모 : 운전기사가 음주운전 걸렸을 때도 '아 걸렸네' 그 말 한마디 하고 내리시더라고요. (음주 사실을) 저희도 몰랐고, 아이들도 몰랐고.]

항의를 받은 이 씨는 4km를 더 운행하다 이곳 휴게소에 도착했고, 약 40분 뒤 다른 운전기사로 교체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이 씨의 음주운전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이 아니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김창희/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 경찰관이 위험성이 있으니까 대차해서 가라고 했을 때 회사 측에 본인이 전화를 해서 대차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경찰은 학생들의 야외활동이 늘어난 만큼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보다 낮아도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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