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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수사비 요구한 전직 경찰관 실형

소환욱 기자

입력 : 2015.04.30 22:39|수정 : 2015.04.30 22:39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알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58살 서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서울시내 경찰서 형사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12월 건물 임대업자 고 모 씨에게 사건 청탁을 부탁받으며 1천만 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 씨는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6월에는 고 씨에게 사건 수사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달라고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경찰관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침해하고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무겁지만 받은 3천만 원을 고 씨에게 돌려줬고 34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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