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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거주 마을회관서 쫓겨나자 산불 낸 50대 영장

입력 : 2015.04.30 17:52|수정 : 2015.04.30 17:52


강원 양구경찰서는 임시로 거주하던 마을 회관에서 쫓겨나자 홧김에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K(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씨는 지난 29일 오후 9시 30분께 양구군 남면 황강리 인근 야산에서 낙엽을 모아 놓고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K씨는 같은 달 3일께 담뱃불 실화로 자신의 집이 불에 타자 마을회관에서 임시 거주하던 중 잦은 음주 등으로 쫓겨나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당시 이 불로 소나무 숲 등 사유림 1㏊(경찰 추산)가 소실됐다.

경찰은 산불이 난 직후 마을 주민 등으로부터 K씨가 임시 거주지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다는 진술과 술에 취한 K씨의 손에 그을음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검거해 자백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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