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강원] 지나친 규제 탓에…동해안 해양관광 '타격'

G1 이종우

입력 : 2015.04.30 18:30|수정 : 2015.04.30 18:30

동영상

<앵커>

정부가 해양 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안 체험활동 등 해양 레저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인데,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특히, 다이버에 대한 규제 강화로 동해안 해양관광산업에도 타격이 우려됩니다.

이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연안을 중심으로 한 체험 캠프활동과 해양스포츠가 늘고 있고, 해양 사고의 90%가 연안사고라는 이유로 규제를 대폭 강화시킨 겁니다.

스쿠버 다이빙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는데, 스쿠버 다이빙을 하려면 14일 전에 신고해야 하고, 안전요원 배치와 책임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에 스쿠버다이버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이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수중레저 활동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겁니다.

특히, 다이빙 교육을 이수한 레저 다이버들에게 별도의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한다는 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입니다.

비상구조선을 의무 배치하도록 한 규정도 수심이 낮은 곳에서는 오히려 사고를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대혁/수중형체험활동 규제철폐 대책위원장 : 접근할 수 없는 아주 얕은 지역이나 암초 지역에서 다이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럴 때 억지로 접근했을 때 보트의 파손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다이버들이 스크류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양 레저활동 규제 강화로 동해안 해양관광산업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됩니다.

다이빙 업계는 오는 6월부터 연안사고 예방법이 시행되면, 다이버 관광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임창근/연안사고예방법 규제철폐 대책위원장 : 구조선의 문제, 또 보험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 사업은 그냥 고사될 수밖에 없고 폐업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이에 대해 다이버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