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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비 경감' 주거기본법 국토위 통과

김수형 기자

입력 : 2015.04.30 15:48|수정 : 2015.04.30 15:48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거복지기본법안이 오늘(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국가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을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는 것을 담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안됐습니다.

법안은 또 정부가 국민의 소득 수준과 생애주기 등에 따라 적절한 주거정책을 수립해, 주거비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도록 하는 것과 통상적인 가정에서 풍요로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인 '유도주거기준'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밖에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인 '리츠'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과 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항공법 등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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