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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법' 국회 안행위 통과

입력 : 2015.04.30 15:19|수정 : 2015.04.30 15:19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액 3배까지 징벌적 배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된 개정안은 고의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 또는 업체에 대해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정보주체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 방편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시 구체적으로 피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 판결을 통해 300만원 이내에서 일정금액을 간편하게 배상받는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등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제재수준도 강화했다.

법안은 이밖에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정책 및 제도 개선권고권과 이행점검권,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부여해 그 권한과 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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