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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카드 원화결제땐 '바가지'…"현지통화로 해야"

표언구 기자

입력 : 2015.04.30 15:17|수정 : 2015.04.30 15:17


해외 가맹점에서 국내 카드로 결제했다가 붙는 5-10%정도인 추가 수수료 때문에 낭패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0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거쳐 해외 여행이나 직접구매 때 해외 가맹점에서 국내 카드로 대금을 낼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대금을 결제하는 원화결제서비스를 이용하면 실제가격에 3∼8%의 원화결제수수료뿐 아니라 환전수수료도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카드회원은 자신도 모르게 현지통화 결제보다 5∼10%의 추가비용을 내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실제 국내 카드 회원이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한 건수는 지난해 461만2천 건, 8천441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24.7%, 6.9% 늘었습니다.

DCC,즉 원화결제서비스는 카드 회원의 국적통화로 표시되는 장점이 있어 2001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서비스로, 회원이 결제 여부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3~8% 수준인데 해외 가맹점과 공급사, 해외 매입사가 나눠가집니다.

예를들어 미국에서 천달러 어치 물품을 구매하고 DCC 서비스를 이용하면 물품가격의 5%와 1% 가량을 각각 DCC수수료와 환전수수료로 지불하게 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1달러를 환율 천원으로 가정할 경우 청구금액은 108만1천920원으로 현지통화 청구금액인 102만100원보다 7만2천 원을 더 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해외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할 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하며, 지급받은 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 금액이 표시됐으면 바로 취소하고 현지통화 결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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