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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관광버스 기사, 승객 항의로 고속도로서 교체돼

입력 : 2015.04.30 12:12|수정 : 2015.04.30 12:23


음주 단속에서 훈방 조치된 운전기사가 모는 관광버스를 탈 수 없다며 승객이 항의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기사가 교체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 등에 따르면 오늘(30일) 오전 9시 청주시 오창읍 오창 톨게이트에서 관광버스 운전기사인 이 모(56)씨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이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4%로, 면허 정지 기준치인 0.05%를 밑돌아 훈방조치됐습니다.

이 씨는 훈방 처분된 뒤 계속해서 목적지인 경기도의 한 유원지롤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본 이 관광버스 승객이 "술을 마신 기사에게 안전을 맡길 수 없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당시 이 관광버스 안에는 개교기념일을 맞아 단체관광에 나섰던 청주의 모 중학교 학생 14명과 보호자인 학부모 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항의를 받은 이 씨는 4㎞를 운행하다 오창휴게소에서 차량을 세웠고, 연락을 받은 회사 측은 다른 버스기사로 교체했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학부모는 "음주단속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돼 불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대형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일반인들의 안전의식이 매우 높아졌다"며 "사소한 문제가 대형사고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기 전에는 음주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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