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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사실 알고도 묵인" 50대 건물주 입건

입력 : 2015.04.30 11:42|수정 : 2015.04.30 12:18


강원 홍천경찰서는 오늘(30일) 성매매 영업 알선 행위를 알면서도 해당 업주에게 자신의 건물을 임대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건물주 장 모(5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홍천군 홍천읍 자신의 건물 4층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박 모(44·여)씨가 성매매 영업을 알선하는 것을 알면서도 박씨에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장 씨는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성매매 알선 업주들로부터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5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아 2천300만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장 씨는 경찰에서 "성매매 알선 등의 사실을 몰랐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영업을 알선한 박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편 관련법에는 건물주가 성매매 영업 알선 등 행위를 알면서도 성매매 업주에게 자금,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하거나 묵인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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