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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서울시의원 2심도 무기징역

입력 : 2015.04.30 10:54|수정 : 2015.04.30 12:47


친구에게 60대 재력가를 살해하게 시킨 혐의(살인교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오늘(30일) "피고인의 살인 교사 혐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법정에서까지 친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인 송 모(사망 당시 67세)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청탁을 들어주기 어려워지자 압박을 느껴 살인을 교사했다는 범행 동기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송 씨에게서 5억2천만 원을 받은 것이 송 씨 소유 건물 부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것이라는 뚜렷한 대가성을 단정하기 어렵긴 하나, 피고인이 이 돈을 받은 사실은 차용증과 송씨의 매일기록부에 비춰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부지의 용도변경이 쉽지 않은데도 피고인이 용도변경을 약속했으므로 피해자의 폭로를 우려해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김 씨가 송 씨에게서 돈을 받았는지에 관해 송 씨가 작성한 매일기록부의 증거능력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쓴 차용증 금액이 매일기록부에 기재된 것과 일치한다. 이 매일기록부는 부동산을 임대·관리하던 피해자가 매일 지출내역을 기계적으로 기록하던 것으로 사망 직전까지 정리돼 있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김씨가 시킨 것이라고 말한 팽 모(45)씨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팽 씨는 피고인으로부터 교사받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운 송 씨의 개인 정보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 금액이나 '땅을 풀어야 하는데 어렵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 등이 일관되고 피고인의 개입이 없었다면 살해 동기가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유죄가 선고되자 앞에 놓인 탁자에 손을 짚고 몸을 숙여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울면서 "제가 정말 안 했습니다. 팽에게 돈을 준 적도 없고…"라고 외치며 탁자를 붙잡고 법정을 나가지 않으려 버티다 경위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재판부는 팽 씨에게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진실을 발견하는 데 협조했다"며 1심보다 5년 감형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재력가 송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 씨를 시켜 지난해 3월 강서구 송 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같은해 7월 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팽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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