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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배달통'에 과징금 7천958만 원

유성재 기자

입력 : 2015.04.29 16:29|수정 : 2015.04.29 17:06


스마트폰 음식배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인 '배달통'이 회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배달통과 판도라TV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책임을 물어 각각 과징금 7천 958만 원과 천 907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같은 이유로 이들 두 업체를 포함한 9개 사업자에 1억 2천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와 제3자 정보 제공 이용자 동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 등을 담은 법률을 위한반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방통위는 특히 배달통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한층 무거운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보호조치가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임을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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