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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자금 필요해…" 인터넷 사기 일삼은 지명수배범 덜미

입력 : 2015.04.29 16:02|수정 : 2015.04.29 16:02


광주 북부경찰서는 인터넷상에서 중고물품을 싸게 사려는 구매자들을 속여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송 모(30)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송 씨는 지난해 11월 부터 지난달까지 피해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중고 골프용품 구매 희망 글 등을 보고 판매를 빌미로 총 56명으로부터 57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송 씨가 유사한 인터넷 거래 사기로 지명수배를 받아 도피하던 중 숙박비와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송 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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