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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시비로 서로 위협하며 '보복 운전'

박아름 기자

입력 : 2015.04.29 13:56|수정 : 2015.04.29 15:01


인천 계양경찰서는 차량 끼어들기 시비로 서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49살 지 모 씨와 승용차 운전자 49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저녁 6시쯤 인천 계양구 작전동의 한 교차로에서 서로 위협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기사 지 씨는 갑자기 앞으로 끼어든 승용차를 위협하듯 중앙선 방향으로 밀어붙였고, 승용차 운전자는 이에 화가 나 시내버스 앞으로 다시 끼어들어 차량을 멈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려고 시내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승객 5명이 넘어져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위협 운전 사실을 확인한 뒤, 두 운전자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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